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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천사를 만남과 동시에 밀려오는 육아 피로로 꼭 받아야만 하는 부모급여 신청하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부모 급여,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복 혜택은 뭐가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윤석렬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영아 수당이란 이름을 개편하여 부모 급여라는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 가구당 지원금의 규모를 늘려 양육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행복충산 원스톱 서비스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대법원 출생 신고 시 자동 연계 가능, 주민 센터 방문하여 출생 신고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과 함께 신청 가능)
신청 조건과 지급시기
생후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필요
★출생일 6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소급이 불가능하니 미루지 마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 입금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의 경우 바우처로 지급 후 차액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시
어린이 집 다님 | 어린이 집 안다님 | |
0세 (0~11개월) | 700,000원 | 바우처 + 186,000원 (차액) |
1세 (12~23개월) | 350,000원 | 바우처 |
※ 22년 10월생의 경우 23년 9월까지 만 0세이므로 월 70만 원 적용, 23년 10월부터는 만 1세가 되어 월 35만 원 적용됩니다.
대표 질문
Q : 아동 수당과 중복 적용 여부
A : 네. 가능합니다. 현재 아기가 만 0세라면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내년의 경우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증액되니 내년의 경우는 총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 부모 급여를 받는 동안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A : 둘 다 정부 지원이기에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Q : 부모 급여 제도는 21년 생 영아는 적용 안 되나요?
A : 21년 생은 소급에서 제외되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
A : 다시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로 변경신청)
Q : 육아 휴직과 부모 급여 중복 가능 여부
A :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첫 만남 수당,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육아 휴직 전부 다 합하면 (드문 경우긴 함) 그래도 꽤 큰 금액이어서 출산 후 육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각 지차제마다 별도로 주는 지원금과 지원 정책들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도움 될 거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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