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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팬데믹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소극적인 구직 활동 및 면접 불참가 등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 정부에서 실여 급여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실업 급여 내용.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바로가기
자발적 실업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
- 계약 기간 만료
비자발적 실업
- 임금 체불
- 채용제시한 근로조건보다 하향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 미만 지금
- 최저임금보다 미달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차별대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도산, 폐업, 대량 인원 감축
- 퇴직권고, 퇴직 희망자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 회사 부도, 인원 감축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아는데 그러한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 조건 바로가기
- 고용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함 (자발적 이직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는 제외)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였을 때
중대한 귀책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
실업 급여 금액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1,568원
2023년 실업 금여의 최저 수급액은 위의 계산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8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은 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실업 급여 제도 변경 내용
고용부에서 실업 급여 지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실업 급여 최저 금액이 최저 시급으로 일한 것보다 금액이 많아 부정 수급자가 늘어났으며 실업 급여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하여 실업 급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고용부에서는 실업 급여받는 기준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고용 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실업 급여 지급액 또한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조세 재정 연구원에서 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니 쉬워보이지는 않은데요.
5월 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의 방식과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등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 차수별 인정 방식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 2차 :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인정 (어학 관련 수강 인정 안됨)
- 3차 :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 인정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 인정 필수
- 5차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활동
- 6차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활동
- 7차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활동
- 8차 : 주 1회 구직활동 인정
만약 본인이 실업 급여 재수급자라면 4차 실업 인정 시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며,
실업 인정 2차부터는 구직 활동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 취직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실업 급여를 못 받게 되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도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실직 후 이직확인서 (퇴사 증명서)를 고용 노동부에 꼭 제출하셔야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구직 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고용보험을 가입한 전체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이 과거 재직했던 업체 모두 합산 기간에 포함되니 (고용보험 가입한 업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직하셨다는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실업 급여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고 재충전하여 더 좋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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